[사설] 주민 조례 발안 활성화 길 터야

[사설] 주민 조례 발안 활성화 길 터야

[사설] 주민 조례 발안 활성화 길 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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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민 조례 발안’ 실적이 도내에서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주민 조례 발안은,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절차가 다소 간소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청구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강원도의회가 청구 요건 완화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에 접수된 주민 조례 제정 사례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 e직접’ 홈페이지에서 강원 본청으로 접수서브프라임모기지결과
된 조례안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총 6건의 조례안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4건은 서명 정원 부족, 나머지 2건은 제출 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원도는 주민 조례 청구를 위해서는 6664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가 제대로 안돼 주민들은 발안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방법
제도가 운영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계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 제도는 시민 개인이 아닌 사회단체 등 조직이 제안하는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발안 방법을 더욱 쉽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지자체의 행정적인 지원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민 조례 발안’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입자동차세 연체
니다.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조례를 개선하고,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조례를 제안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도의회가 발의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목할 만합니다. 개정안은 현행 청구권자 총수를 6664명에서 5332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청구 인원이 줄어 진전된 개정안시장경영진흥원면접
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향후 발안 여건을 더욱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제도가 정착하기를 기대합니다. #조례 #발안 #청구 #제도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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